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언니인 F의 부탁으로 1999. 5. 13.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합병하였다)에 보통예금통장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주었고, 그 이후 계속하여 F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2011. 8. 15. 2,500만 원(H 명의 계좌에서 송금됨), 2011. 8. 24. 2,300만 원, 2011. 12. 6.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한 합계 5,100만 원의 돈을 F가 아니라 계좌 명의자인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또한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이 F라 하더라도, 피고는 F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F의 신용상태에 관해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F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지 못하고 위 돈을 대여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자동차매입대금으로 5,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차량을 매입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변경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돈을 송금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는 2009년 또는 2010년경 동거녀인 I의 친구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J’(F 을 알게 되어 F의 부탁으로 봉제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