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20.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 30%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5. 25. 같은 명목으로 85만 원을, 2009. 5. 28.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09. 6. 2. 같은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5. 18. 새진주신용협동조합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에 2009. 5. 20. 350만 원, 2009. 5. 25. 85만 원, 2009. 5. 28. 300만 원, 2009. 6. 2. 230만 원 등 965만 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검사는 이 사건 계좌에 송금된 965만 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F에게 주었으므로 위 계좌로 거래된 돈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위 돈이 피고인이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H는 2009. 5. 말경, F, I은 2009. 8.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