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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3 2017나369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9. 11. 17:37경 피고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송금 내역에 관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에는 ‘입금기록사항’에 “C”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피고의 법률상 처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8. 9. 11. 이 사건 계좌로 480만 원을 착오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계좌는 D의 지인인 C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이고, 피고는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8. 9. 11. 이 사건 계좌에 48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에 관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에는 ‘입금기록사항’에 “C”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C이 입금 받을 계좌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피고 명의 계좌에 48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원고는 2008. 9. 11. C의 부탁으로 C에게 송금할 48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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