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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56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교통공사 동묘서비스안전센터 안암역에서 복무하던 중 2018. 9. 11.,

9. 14.,

9. 17.~19.,

9. 28., 10. 1., 2019. 10. 30.~31. 등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채무변제 독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아버지의 장례식을 홀로 치른 후 보험금을 둘러싸고 오랜만에 나타난 어머니와 형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경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2018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무처에서 연가를 낼 수 없다고 하여 고발조치가 안 되는 7일까지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복무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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