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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6. 6. 7., 2016. 8. 1., 2016. 8. 2., 2016. 10. 6., 2016. 10. 7., 2016. 10. 10. C학교에 총 9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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