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7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7.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30.부터

8.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4. 2.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통틀어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등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