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목포교육지원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4. 25.까지(2018. 11. 23. 공소장 기재 “2019. 11. 23.”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한다. , 2019. 3. 28., 2019. 3. 29., 2019. 4. 17., 2019. 4. 19., 2019. 4. 22., 2019. 4. 23., 2019. 4. 24., 2019. 4. 25.)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