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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8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통틀어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심신이 좋지 않아 분할복무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여 분할복무신청이 접수조차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복무를 이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이후 가출하여 지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없고, 남은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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