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1997. 7. 22.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사실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교복업체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1997. 10.경 최종적으로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난이 심각하여, 이를 막기 위해 8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한 상태였고, 발행한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 이미 살고 있던 집도 1997. 6. 18.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급기일이 1997. 10. 22.인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9,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7. 10.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급기일이 1997. 12. 13.인 피고인 명의의 액면금 1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현금 9,1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7. 16.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백화점 2층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교복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신입생 교복 바지를 1998. 1. 31.까지 만들어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동액 상당의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복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