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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1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제주시 일원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정육, 수산물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피해자 B(83세) 운영의 C에서 피고인 운영의 D마트로 육류를 공급받는 한편,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마트 운영을 계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그 당시 운영하던 E 마트 및 식육식당의 영업이 부진하고,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관련 채무와 금융권 채무 등이 연체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마트 운영자금에 충당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입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제주시 F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자금으로 쓸 어음을 빌려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꼭 입금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어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은행 한림지점 발행의 액면금 1,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8,6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2장 및 현금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주시 H에 있는 공증인가 I사무소에서 공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으로부터 그 전에 빌린 액면금 합계 9,6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7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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