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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D는 주식회사 C에 부품을 납품하는 E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중 카본섬유에 투자 실패를 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D가 어음을 할인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할인 당시에 주식회사 C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D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D가 2013. 8. 19.경 경기 화성시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게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은 관공서 납품과 일본 수출로 매출과 수익성이 좋은 회사이고, E회사은 주식회사 C의 하청 업체로 매월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추후 계속적인 어음할인 거래를 할 것이고 어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우선 납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좀 할인해 줘라”라고 말하며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금 24,200,00원의 약속어음(I)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은 위와 같은 투자 손실로 인하여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될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은 D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주식회사 C이 변제능력이 있는 회사이고, D가 어음을 할인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D를 통하여 21,917,94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J, K, L, M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23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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