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05:40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39 세) 의 소유인 E 차량의 조수석 쪽 신호 지시 등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호 지시 등을 발로 차 깨뜨리는 것을 본 피해자 F(31 세) 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낭 심 부위를 각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