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12:4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동해 상사고 속 주식회사 소유의 E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 F이 위 버스 앞으로 무단 횡단을 하려는 피고인이 처 G에게 경적을 울려 그로 인하여 위 G가 놀라자 화가 나, 위 버스의 우측 뒤 타이어 보호대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보호대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동해 상사고 속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뒤 타이어 보호대 부분을 피고인이 1회 걷어 차 이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왜 버스를 걷어 차 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 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동안 5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기본 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기본영역) 과 경합범죄인 재물 손괴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인 징역 4월 - 10월( 손괴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