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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74』 피고인은 2018. 7. 3. 07: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뒤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보조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604』

1. 2018. 7. 20. 경 범행 피해자 H(63 세), 피해자 I(53 세), 피해자 J(60 세) 은 K 영등포지사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3:0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K 영등포지사 1 층 로비 입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다리와 아랫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낭 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2018.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18:50 경 제 1 항 기재 K 영등포지사 승강기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그 곳 직원들 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하자,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8. 7. 22. 경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22. 01:05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24 세) 소유인 포르테 승용차 뒷 범퍼를 발로 차, 위 뒷 범퍼에 흠집이 나고 후미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 왜 차량을 발로 차느냐

’ 고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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