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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7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13:34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0 세) 이 관리하는 야적장으로 들어가려 다 피해 자가 이를 막아서자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9. 05:2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바위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4짝과 현관문 2짝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폭행 경위에 대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 무릎으로 낭 심 부위를 찼다’ 는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고, 위 부분 각 진술 및 증언은 목격자인 H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위 피해자가 그 직후 112 신고를 한 사실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달리 E, H의 각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자료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 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죄증이 분명한 폭행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10여 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성향을 개선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재물 손괴 죄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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