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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5.15.(968),1353]
판시사항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주택을 불법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건물의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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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7.14.선고 92구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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