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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5고정3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2.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원룸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피해자 C(남, 54세) 소유의 D 마르샤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1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피해자 F(남, 61세) 소유의 G 베라크루즈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동전 2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화상자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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