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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5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E’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2011. 11. 30.경까지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관련 법리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의칙상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기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기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C, D 철도용지에서 ‘E'라는 상호로 폐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위 토지 소유자였던 F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 등을 당하여(이후 ‘한국철도공사’가 원고로 승계참가) 2011. 9. 9.경 ‘한국철도공사에게 2011. 12. 15.부터 2012. 4. 15.까지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1. 30.까지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일체의 시설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1. 10. 5. 위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폐지 사업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위 사업장을 양수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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