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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0039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 철도 공사는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 가단 3507 손해배상( 자) 사건 및 같은 법원 2013 나 301643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이 한국 철도 공사에 각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액이 각 4,735,142 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16 라 10092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4. 7. 한국 철도 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따른 한국 철도 공사의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대위 행사하는 피고에게 ‘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근거 ’에 대해 묻는 취지의 통고장을 발송했고, 그 무렵 피고가 위 통고장을 수령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7. 4. 28. 경 이 사건 채권을 한국 철도 공사로부터 양수 받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2017. 10. 20. 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서,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등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 양도 사실 통지는 폐문 부재로 각 반송되었다.

라.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승계집행 문 부여신청에 따라 2017. 11. 15. 과 2018. 7. 13.에 이 사건 소송비용 액 확정 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 문( 이하 ‘ 이 사건 각 승계집행 문’ 이라 한다) 을 각 부 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원고 A 소유인 경북 칠곡군 G 외 1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라 한다 )를 신청하여 2018. 1. 25.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9. 1. 15. 이 사건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

바. 원고들은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 경매의 부당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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