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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69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세원특수강 주식회사, 피고 안전승강기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안전승강기 주식회사(이하 ‘안전승강기’라 한다)는 2016. 8. 1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인선 오류동역 에스컬레이터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00, 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8. 18. 위 공사를 그대로 원고에게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불시기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연손해금 일당 계약금액의 1/000)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가 납기일인 2016. 10.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자, 피고 안전승강기는 위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6. 11. 30. 원고에게 ‘자신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98,448,720원(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반소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세원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세원특수강’이라 한다)는 2016. 11. 9. 작성 2016년 제7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5. 12. 30.자 대여금 130,000,000원, 변제기 2016. 11. 9., 이자 연 20%)에 기하여, 1)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8222호로 ‘피고 안전승강기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2) 2017.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212호로 ‘피고 안전승강기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국철도공사는 2016. 12. 1. 위 채권양도 통지를, 2016. 12. 26.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을, 2017. 1. 3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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