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40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경기도 의왕시 D,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용료 17,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8,975,000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0. 7. 6. 동업관계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경기도 의왕시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만 한다)를 사용료 23,100,000원(= 계약금 5,000,000원 잔금 18,100,000원), 전대차기간 2010. 8. 1.부터 2011. 2. 28.까지 7개월 간으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각 토지는 한국철도공사의 토지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임대 하는 것’임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

다. 피고들은, H 토지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원고에게 임대되지 않은 토지였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만 임차하기로 다시 정하였으며, 피고 B는 2010. 8. 2. 원고에게 사용료로 17,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0.분(2010. 8. 1.부터 2011. 2. 28.까지)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2013. 5. 31. 한국철도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1. 2. 28. 한국철도공사에게 18,97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1. 3. 15. 원고에게 21,29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분(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사용료는 청구하지 않고 있다.

바. 한국철도공사는 2011. 10. 13.경 종합감사 임대자산 현장 실태조사 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