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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5448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무상사용권 기산일, 사용기간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개발건설업,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이에 부대되는 사업,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공단의 전신(前身) 철도청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자산 중 시설자산에 관한 관리권이 구 철도청에서 피고 공단으로 포괄적으로 이관, 승계되었다.

(철도청 역시 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의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5. 3. 10. 안산시장으로부터 B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1998. 4. 23. 피고 공단에게 C역 운수시설 및 근린상가시설공사 기부채납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00. 2. 17. 피고 공단은 원고의 기부채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허가조건(제19조는 건축허가 및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등 각종 인허가는 원고가 직접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는 기부자는 시설물 설치완공 후 즉시 피고 공단에 기부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공단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응낙할 경우 이행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0. 3. 23. 허가조건 이행각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0. 7. 10. 건축허가 절차를 안산시와 협의시도하였으나 안산시는 B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한 인허가는 모두 피고 공단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건축공사 실시를 위한 인허가 역시 피고 공단 명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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