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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178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2. 4. 9. 왕십리역사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0. 4.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나. 1996년 왕십리민자역사 최초 건축허가 경위 1) 원고와 철도청장은 1994년 내지 1995년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왕십리민자역사 건축을 위한 건축계획 사전결정결과통지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는 등 왕십리역사 신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1995. 10.경 성동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성동구청장은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고, 그 과정에 “왕십리민자역사 사업지 후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므로 그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철도청장은 1995. 11. 28. 성동구청장에게 철도배선계획 및 지하철 2호선 출입구와의 저촉, 판매시설과 주차시설 축소로 인한 사업성 부적합 등의 이유로 왕십리민자역사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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