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11 2012가합96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 목록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C, B은 피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의 정규직 직원들이고, ② 선정자 E, L, M, F, N, O, P, Q, R, G, H, I, J, S, T, U은 2012. 4.경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피고 공단의 V과에 소속되어 노외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③ 선정자 K, W, X, Y, Z, AA은 2012. 4.경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피고 공단의 V과에 소속되어 노상주차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이하 ① 원고(선정당사자) 등을 ‘정규직 원고들’라 하고, ② 선정자 E 등을 ‘상용직 원고들 1’이라 하며, ③ 선정자 K 등을 ‘상용직 원고들 2’라 하고, 정규직 원고들과 상용직 원고들 1, 2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관련 규정 원고들이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되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정규직 원고들에게 적용), 부천시시설관리공단상용직관리규정(상용직 원고들 1, 2에게 적용)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과 피고 공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순차로 ’이 사건 보수규정’, ‘이 사건 상용직관리규정',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 공단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기초한 법정수당 지급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보수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규직 원고들에게 기본급, 직급보조비, 급식비, 운영수당, 기술수당만을 포함하고 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

은 포함하지 않은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2010. 1.부터 2012.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