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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6856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7.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대의’라 한다)로부터 하자소송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수임한 소송사건이 법원 감정 후 판결, 화해, 강제조정 등으로 종결될 경우 회수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입대의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통해, 주식회사 신일이 건설ㆍ공급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5675호(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8. 21. 소외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한주택보증은 소외 입대의에 117,000,000원을 2013. 9. 1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 입대의를 대리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위 결정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관련사건의 성공보수금 중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사건의 성공보수금 23,400,000원(= 117,000,000원 × 20%)의 10%인 2,3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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