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9.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수임한 소송사건이 법원 감정 후 판결, 화해, 강제조정 등으로 종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회수금액의 25%(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통해 위 아파트를 시공한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8382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사건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 등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3나17836 사건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관련사건의 성공보수금 중 10%를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관련사건은 항소심에서 그 지급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식회사 케이앤피종합건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41,386,26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성과급으로 1,034,656원[ = (41,386,264원 × 25%) × 1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