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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4802
약정임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경 대구 달서구 C, D 소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의 하자관련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수임한 사건이 소 제기 후 감정료 납부 전 합의로 종결될 경우 금전합의금액의 3.9%(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9057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0. 16.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련사건의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후 원고의 성과급을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사실상 급여를 정한 것이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한 알선 대가를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제1호),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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