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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497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외근)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5. 이튼타워리버5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부터 하자소송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수임한 소송사건이 법원 감정 후 판결로 종결될 경우 회수금액의 18%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통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인정건설 주식회사가 건설공급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을 한 법인이다. 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976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10. 소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한주택보증은 소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613,152,956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2013.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1. 12.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위 판결금 630,791,603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돈이다)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976호 사건과 관련하여 성공보수의 5%인 5,677,124원{= (630,791,603원 × 18%) × 5%, 원 미만 버림}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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