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수임하였는데, 당시 수임한 소송사건이 법원 감정 후 판결, 화해, 강제조정 등으로 종결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회수금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의 소송대리를 통해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6171호로 하자보수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 23.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사업주체는 166,703,09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5.부터, 65,703,098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각 2014. 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은 사업주체와 각자 위 돈 중 124,806,77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6.부터, 23,806,775원에 대하여는 2013. 1. 25.부터 각 2014. 1.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관련사건의 성공보수금(착수금 포함) 중 10%를 피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리고 관련사건 판결에 따라 D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