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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5758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2 입주축하금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위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과 A, B, C, D, E, F, G, H(이하 위 사람들을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으로부터 삼척시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다. 2)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회사이고, 피고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이하 ‘피고 에이치에스’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이 사건 공유자들은 피고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별지 1 원고들목록 ‘동’란 및 ‘호수’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동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거나 그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그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2014.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공급가격의 70%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입주 예정일 : 2014년 4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계약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5.46%)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 이율인 연 5% 또는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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