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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4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발전기 2대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자금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발전기를 구입한 후 판매하여 3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 전에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발전기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발전기를 매수, 판매한 후 3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1. 25.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발전기 매매 계약서 사본, 금융 공동 망 거래 내역 상세 조회 (D, G), 거래 내역서 (D, H 은행),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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