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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6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가공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경매를 막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친 소유의 땅에 대한 상속지분을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커피사업이 적자로 폐업하게 된데다 E에 1억원, F에 4,000여만원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들어올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본인금융거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K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 L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M주식회사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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