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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24 2014고단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 이하 ‘D’라고 한다)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대구 수성구 희망로 90 중동치안센터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피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개명 전 성명 :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고 H(개명 전 성명 : I)과 절임김치 공동사업 합의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절임배추를 가공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D 공장의 현장 자재를 치우는 지게차를 구입하여야 한다. 그 지게차 구입비용을 지급하면 지게차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마땅한 월수입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약 1,900만 원을 연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D의 미지급금이 1,5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구입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지게차 구입비용으로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의 밀린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였을 뿐 지게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거창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재산내역 등 확인 보고)

1. 절임김치공동사업 합의내용, 합의서, 예금통장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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