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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5 2018노3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Z,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Z, A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Z, AG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과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개인채무 증가 및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부도 직전까지 간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G와의 공사계약 체결 시점과 비슷한 시기인 2014. 5.경에 체결한 피해자 AM과의 공사계약에 따른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Z, AG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계약인데, 이는 인테리어 회사가 신축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홍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경하는 집의 대상 가구와 인테리어 회사가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여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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