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036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6%, 2015. 2. 2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상인으로서 2014. 4.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MK100S 모델의 크레인(다음부터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만 한다)을 대금 7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해

7. 4.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8. 1. 이 사건 크레인을 피고 명의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5,000만 원[= 8억300만 원(= 대금 7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7,300만 원) - 이미 지급한 7억 5,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일의 다음 날인 2014. 7. 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2. 23.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개료 3,000만 원 공제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의 다른 크레인을 요청 금액보다 3천만 원 비싼 4억5천만 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소외 B에게 소개 및 알선해 주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하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