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7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과 그 중 5,300만 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6. 4. 6.까지는 월...
이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5,300만 원의 대여금 및 계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4. 13.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5,300만 원, 발행일 2010. 2. 4.,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5,3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월 4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5,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매월 25일에 이자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가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등의 원금 5,300만 원과 2013. 7. 12.까지의 미지급 이자 600만 원 등 합계 5,900만 원과 그 중 원금 5,300만 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4. 6.까지는 약정에 따른 월 40만 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