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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8가단353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2018. 1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액면 500만 원인 가계수표 6장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5.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C의 지분 40%(총 출자좌수 15,000좌 중 6,000좌)의 가격을 2억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2억 원은 중도금 1억 원과 잔금 1억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중도금 지급 후 곧바로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5. 계약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1,000만 원을 2017. 5. 16.에, 300만 원을 2017. 6. 27.에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지분 40% 중 20%를 D에게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지분 중 절반을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6조). 원고의 이 사건 약정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9. 7. 2.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5,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매매대금의 최종 지급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11. 2.까지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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