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경주시 B 공장용지 4,192.3㎡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 덮기 지붕 3층 공장(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8억 원(토지 매매대금 7억 원 건물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부동산의 매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2015. 11. 20. 원고에게 목적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부가가치세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약정된 부가가치세 1억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부가가치세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유치권 정산서에는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유치권 정산 당시에는 ① C을 운영하는 D, E와 ② F(G 또는 실사주 H) 측이 각 특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F 측이 D, E의 권리관계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