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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8120
부동산임대차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옷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양수받으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그 중 2,300만 원을 아직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은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D였고, 원고에게 권리금 5,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 역시 피고가 아닌 위 D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권리금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갑 제1호증, 다만 중개업소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위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과 권리금 5,300만 원을 지급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800만 원은 2013. 12. 31. 각 지급하며, 권리금 5,300만 원 중 2,3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되, 그 이자 명목으로 매달 5일 연 7%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계약 당일인 2013. 12. 10.에 300만 원의 돈을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2, 3, 을 제1, 2,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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