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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1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연희지하차도 인근을 경서삼거리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차단봉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제한된 구간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23,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2:18경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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