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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4:5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2 대한목재 앞 경인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2지하차도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변경 후 바로 갓길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겨져 나와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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