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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24 2013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8. 0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에 있는 철근자원 앞 편도 1차로 길을 용인 남사 방향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659,670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45,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남사면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를 거쳐 오산공설운동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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