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03. 06:10경 인천 서구 석남제1고가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앞 도로를 원신터널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인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원신터널 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버스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등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