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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3 2015고단1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3. 11:18경 광양시 C에 있는 ' 주유소'에서, 사실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신이 운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에 휘발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차량에 5만원어치 가득 넣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5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11:18경 광양시 F아파트 앞 주유소에서부터 F아파트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광양시, 논산시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월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D 마티즈 승용차를 48만원을 주고 양수하고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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