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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8 2012고단19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7. 3.경까지 (주)D라는 광고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지급받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옥외광고판 매입, 광고 수주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광고판 소유주인 (주)E로부터 F 사거리 옥상광고판과 G 군 초소 위 옥상광고판을 매입 및 임차하는 계약을 주선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2006. 5. 30.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 같은 해

6. 9. F 옥상광고판 임차료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해

7. 7. G 군 초소 광고판 매입대금 명목으로 4,2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위 계약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주)E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대금 중 2006. 9. 25.경 현금 1,500만원, 같은 해 10. 18.경 약속어음 2,500만원권 1매, 같은 해 11. 10.경 약속어음 4,700만원권 1매 등 합계 8,700만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광고판 매입 대금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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