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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2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8,700만 원을 모두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투자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C, H, I, J의 각 원심 일부 법정진술, 각 계좌거래내역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2.경부터 2007. 3.경까지 광고물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광고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활동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회사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옥외광고판 매입, 광고 수주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가 광고판 소유주인 E로부터 F 사거리 옥상광고판 및 G 군 초소 옥상광고판을 매입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따라 E에게 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잔금 미지급 등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인은 E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 중 2006. 9. 25.경 1,500만 원, 같은 해 10. 18.경 2,5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4,7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반환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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