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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167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경 ( 주) C을 운영하는 D에게 4천만 원 상당을 빌려 주면서 위 법인 명의로 액면금액, 발행일 등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10매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 받아 소지하던 중, 201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4,000만 원 상당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된 약속어음이라는 정을 모르는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 어음번호 F) 의 금액란에 “ 오천만 원정 (50,000,000)”, 발행일 란에 “2014 년 10월 28일”, 지급기 일 란에 “2015 년 1월 30일”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 인 ( 주)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중 1매( 어음번호 G) 의 금액란에 “ 오천만 원정 (50,000,000)”, 발행일 란에 “2014 년 11월 17일”, 지급기 일 란에 “2014 년 12월 18일”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 인 ( 주)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E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도시스템 ( 주 )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 E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도시스템 ( 주 )에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이행 각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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