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로 ㈜F 은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지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의 사내 이사인 H에게 “ ㈜F 명의의 약속어음을 ㈜E에 발행하여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약속어음 지급 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하여 ㈜E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 ㈜F 명의로 ① 2013. 1. 4. 경 액면 금 13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5. 15. 인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7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5. 5. 인 약속어음 1매, ② 2013. 1. 7. 경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6. 10. 인 약속어음 1매, ③ 2013. 2. 1. 경 액면 금 7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5. 25. 인 약속어음 1매( 액면 합계 금 300,000,000원 )를 ㈜E에 발행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① 2013. 1. 21. 1,000만 원, ② 2013. 1. 22. 60,134,997원, ③ 2013. 2. 5. 4,000만 원, ④ 2013. 2. 6. 8,553,959원, ⑤ 2013. 2. 12. 5,800만 원, ⑥ 2013. 2. 12. 1,000만 원, ⑦ 2013. 2. 20. 1,000만 원 합계 186,688,956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이체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보고) [ 어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