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로 ㈜F 은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지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의 사내 이사인 H에게 “ ㈜F 명의의 약속어음을 ㈜E에 발행하여 줄 테니 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약속어음 지급 기일까지 틀림없이 결제하여 ㈜E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에 ㈜F 명의로 ① 2013. 1. 4. 경 액면 금 13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5. 15. 인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7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5. 5. 인 약속어음 1매, ② 2013. 1. 7. 경 액면 금 3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6. 10. 인 약속어음 1매, ③ 2013. 2. 1. 경 액면 금 70,000,000원, 지급기 일 2013. 5. 25. 인 약속어음 1매( 액면 합계 금 300,000,000원 )를 ㈜E에 발행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① 2013. 1. 21. 1,000만 원, ② 2013. 1. 22. 60,134,997원, ③ 2013. 2. 5. 4,000만 원, ④ 2013. 2. 6. 8,553,959원, ⑤ 2013. 2. 12. 5,800만 원, ⑥ 2013. 2. 12. 1,000만 원, ⑦ 2013. 2. 20. 1,000만 원 합계 186,688,956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이체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보고) [ 어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