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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1257
무고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E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 주 )G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이 운영하는 위 F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E로부터 E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0 원’ 상당의 어음번호 ‘H’ 로 된 약속어음 1 매 및 액면 금 ‘500,000,000 원’ 상당의 어음번호 ‘I’ 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2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E로부터 액면 금 ‘297,000,000 원’, 어음번호 ‘J ’으로 된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317,000,000 원’, 어음번호 ‘K ’으로 된 약속어음 1 매 및 액면 금 ‘311,300,000 원’, 어음번호 ‘L’ 로 된 약속어음 1매 등 약속어음 3매에 대한 할인을 위탁 받았다.

그러나 E,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어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어음이 유통되어 지급 기일이 다가 오자 위 어음들에 대해 허위로 유가 증권 위조 ㆍ 변조 고소를 한 뒤 은행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어음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08. 6. 11. 자 무고 교사 피고인은 2008. 5. 말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에게 “M 병원 원장 N에게 약속어음 2매 (H, I)에 대한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N가 어음 할인을 해 주지 않고 어음을 유통해서 회수가 어렵다.

어음 지급 기일이 돌아오면 나를 약속어음 위 ㆍ 변조 혐의로 고소하고, 그것을 근거로 은행에 약속어음 위 ㆍ 변조 신고를 하면 어음지급 채무를 면할 수 있고 회사 부도도 막을 수 있으니, 나를 고소하라” 고 말하여 E이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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