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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도 소매업체인 B, C,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6. 경 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 주) 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 주 )H( 대표 I) 가 발행하고, ‘J’( 대표 K) 이 배서한 약속어음 1 장( 액면 금 : 29,500,000 원권, 어음번호 : L, 지급기 일 : 2010. 8. 31.) 을 외상 매입 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 이 어음은 내가 물품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어서, 지급기 일에 반드시 지급이 될 것이니, 변 제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배서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기존의 외상 매입 금 17,4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2 장[ 발행인 : M, ( 주) 데리 온 코스 메 틱] 액면 금 합계 10,715,43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주 )H 발행의 어음은 피고인이 물품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J 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발행된 속칭 ‘ 딱지어음’ 을 취득한 것으로서 위 어음은 지급 기일에 지급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인이 그 배서인으로서 지급책임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 2장 액면 금 합계 금 10,715,43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에게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실체가 불명확한 속칭 ‘ 딱지어음’ 을 제공하여 기존의 외상 매입 금을 변제한다는 구실로 외상 매입 금과 어음의 액면금액과의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어음 등을 할인 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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